1. 신청 대상
· 피해자 정의: 전세 계약을 통해 주거지를 확보한 세입자로, 계약 후 집주인이 사라지거나 계약 내용이 위조된 경우 등의 피해를 입은 자.
· 요건: 피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, 전세금 반환을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.
2. 신청 절차
1. 신청서 작성:
·양식: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.
·내용: 개인 정보, 전세 계약 상세 내용, 피해 상황 등을 기재해야 함.
2. 제출서류 준비:
·필요서류: 계약서, 경찰신고서, 신분증등.
·사본: 원본과함께 제출할사본을 준비해야함.
3.신청서 제출:
·방법: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,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 가능.
·접수처: 지방자치단체의 주택 담당 부서나 전세사기 지원 센터.
4.접수 확인:
·확인 방법: 제출 후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접수 여부를 확인.
3. 신청 창구
·지방자치단체: 각 시군구청의 주택과 또는 관련 부서.
·전세사기 지원 센터: 국가 또는 지방 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문 센터.
4. 지원 대상 결정 절차
1.신청서 검토:
· 검토 기준: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피해 사실이 진정한지 판단.
2.증빙 자료 확인:
·증명 자료: 계약서의 진위 여부, 신고서, 피해 관련 사진 등.
3.결정 통지:
· 통지 방법: 전화나 서면으로 지원 여부를 통지.
5. 제출 서류 목록
· 신청서: 전세사기 지원 신청서.
· 전세 계약서: 원본과 사본.
· 사기 관련 증거: 경찰 신고서, 증인 진술서 등.
· 신분증 사본: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, 면허증 등.
· 기타 요청 서류: 추가로 요청될 수 있는 서류.
기타 요청 서류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:
1.경찰 신고서 사본: 전세사기 피해를 경찰에 신고한 경우, 해당 신고서의 사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2.전세 보증금 송금 내역: 전세금이 송금된 은행 거래 내역서나 영수증.
3.증인 진술서: 사건에 관련된 증인이 있을 경우, 그들의 진술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4.변호사 소견서: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인 경우, 변호사로부터 받은 의견서나 소견서.
5.계약 이행 증명서: 집주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.
6.사진 자료: 해당 주택의 상태나 계약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.
이러한 서류는 전세사기 지원 신청 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
공식 웹사이트 및 문의 전화번호
· 국토교통부: 국토교통부 홈페이지
· 전세사기 지원 센터: 각 지역의 시청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.
· 전화번호: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세사기 지원 관련 부서 전화번호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.
각 지역의 지원 내용이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, 직접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