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개발 입주권 승계조합원의 추가취득세 징수 최근이슈
1. 승계조합원의 의미
승계조합원이란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은 사람을 말합니다. 원래의 조합원이 자신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, 그 권리를 받은 사람이 승계조합원이 됩니다. 이들은 재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원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게 됩니다.
2. 입주권 취득 시와 아파트 입주 시의 취득세 계산 방법
2.1 입주권 취득 시 취득세
입주권 취득 시의 취득세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.
-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(건물과 수도,전기 사용이 가능할때)
계산 기준: 양도받은 입주권의 가액
세율: 2.2% (지방교육세 0.2% 포함)
예외:무허가 주택이나 불법으로 공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4%부과
2.관리처분계획 인가 후
적용 방식: 토지의 매매로 간주
계산 기준: 토지 가액
세율: 4% (농지 외의 토지 취득세율, 지방교육세 포함)
2.2 아파트 입주 시 취득세 (2024년 이전)
2024년 이전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었습니다:
- 계산 기준: 조합원 분양가,옵션 비용
세율:재건축/재개발 조합원 및 승계조합원: 2.8% ~ 3.5% (지방교육세 포함)
- 취득세액 = (조합원 분양가 + 옵션 비용 –종전입주권매입가(취득가+프리미엄+옵션비용) × 세율
2024년부터 승계조합원의 취득세 계산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:
계산 기준: (조합원 분양가 + 옵션 비용 + 프리미엄 + 분담금) - 입주권 승계 시 매매대금(취득가+프리미엄)
- 세율: 2.8% ~ 3.5% (지방교육세 포함)
- 취득세액 = [(조합원 분양가 + 옵션 비용 + 프리미엄 + 분담금) –(입주권 승계시 매매대금+옵션비용)] × 세율
3. 2024년 이전 입주 승계조합원에 대한 추가 취득세 부과
2024년 이전에 입주한 승계조합원들에게 추가로 취득세가 부과되는 이유와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:
1.이유:
법률 해석의 변경: 최근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으로 인해, 취득세 계산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.
소급 적용: 이러한 해석 변경이 2019년에서 2023년 과거 사례에도 소급 적용되었습니다.
2.추가 취득세 계산 방식:
추가 과세 대상 금액 = (2024년 기준 취득가액) - (기존에 과세된 취득가액)
추가 취득세액 = 추가 과세 대상 금액 × 세율
4.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
행정안전부는 최근 재개발 입주권 승계조합원의 추가 취득세에 관해 다음과 같은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:
- 과세 대상 확대: 기존에 과세되지 않았던 프리미엄(웃돈)도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.
- 취득가액 산정: 승계조합원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.
- 추가 취득세 부과: 기존에 납부한 취득세와의 차액에 대해 추가 취득세를 부과한다.
- 소급 적용: 이 해석은 과거의 2019년부터 2023년 사례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.
- 가산세 적용: 추가 취득세 납부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.
5. 추가 취득세 부과의 영향
- 재정적 부담 증가: 많은 승계조합원들이 예상하지 못한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.
- 법적 분쟁 가능성: 소급 적용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- 부동산 시장 영향: 이러한 세금 부과가 재개발 사업 참여에 대한 관심을 줄일 수 있어,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- 정책적 논의: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이며, 향후 정책 변화나 법률 개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.